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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포스팅
산재와의 전쟁선언, 사무직의 재발견 (유예슬 노무사)
번호
109
작성자
노무법인유앤
작성일
2025-09-12
조회
30

최근 건설 현장 등에서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연속하여 발생하자 정부는 '노동안전 종합대책' 공표를 예고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각종 규제 강화를 예견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10월부터는 그동안 산업안전감독에서 위반 사항 적발 시 시정 지시에 그쳤던 사항이 즉시 범죄 인지 사항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높아, 사업장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IT회사처럼 생산 공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고 대부분의 직원들이 사무실에 출근하여 컴퓨터로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의 경우,
상대적으로 산업안전에 대해 소홀한 경우가 왕왕 존재합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사무직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서 일부 의무를 면제해주고 있는데,
우리 회사가 ‘사무직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된다고 오해하여 일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존재하기도 합니다.

이에 핫이슈 포스팅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는 ‘사무직’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고,
우리 회사가 ‘사무직만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 중 ‘사무직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서 적용되지 않는 주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무직만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 제5호 다목-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제16조(관리감독자)
제17조(안전관리자)
제18조(보건관리자)
제19조(안전관리담당자)
제24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25조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제29조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제62조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제63조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그렇다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말하는 사무직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7조(일반건강진단의 주기 등)는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않은 사무실에서 서무ㆍ인사ㆍ경리ㆍ판매ㆍ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 제5호 다목의 ‘사무직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을 판단할 때에도 위 조항을 적용하여 사무실에 출근하여 사무업무를 하는 사람은 모두 사무직 근로자로 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무직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만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을 제외하는 취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모든 사업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매우 예외적으로 유해·위험의 정도를 고려하여 사무직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면 일부 의무를 제하여 주기로 정한 것입니다.
때문에 특정 사업장이 사무직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인지 여부는 엄격하게 판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 제5호 다목에서 의미하는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의미를 판단할 때,
‘장소적으로 작업공간이 사무실이라는 사실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1) 직접적인 생산·판매 등 산업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2) 경영지원업무 등에 종사하는 자 등 실제 업무의 성격·내용·수행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제시하였습니다(산재예방정책과-1026, 2020.3.2.).

고용노동부는 이 때 ‘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는 ‘사무종사자’를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를 보조하여 경영방침에 의해 사업계획을 입안하고 계획에 따라 업무추진을 수행하며
당해 작업 관련 정보의 기록·보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주 직무가 문서처리임을 설명하고 있다‘는 사정 또한 고려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고용노동부의 입장에 따를 때,
사무실에 출근하는 근로자라 하더라도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의 기술직군, 서비스직군, 웹디자인직군(소프트웨어 개발, UX디자인)은 ‘컴퓨터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전문가’에 해당할 뿐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고,
보험설계, 채권추심, 대출영업 등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또한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습니다(산재예방정책과-3987, 2014.11.3. ; 산재예방정책과-621, 2019.2.11.).

결국, 우리 사업장이 ‘사무직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업무의 성격, 내용, 수행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장 근로자들이 모두 1) 우리 회사의 주된 산업활동을 직접적으로 수행하지 않고 경영지원 업무를 수행하는지 여부, 2) 한국표준직업분류의 ‘사무종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에 따른 건강검진 실시에 있어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의미는 위 경우와 약간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는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 사무직이란 ‘주된 업무가 정신적 근로에 해당하는자 또는 주로 사무실 책상에서 일을 하는 자로서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동일한 구내에 있지 않는 경우
(동일한 구라 함은 담 또는 울타리를 경계로 하여 ‘동 경계 안’을 의미)를 의미합니다(고용노동부 게시자료).

이러한 기준에 따를 때, 공사현장과 동일한 구내에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사무실에 출근하여 주로 정신적 근로를 수행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의 컴퓨터 프로그래머는 사무직에 해당하여 2년에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수검하면 됩니다. 

 

이렇게 같은 법에서 규정하는 사무직의 의미가 조금씩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역시 일반건강진단의 실시 주기를 사무직과 그 외 종사자를 다르게 규정한 취지를 살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사무직 종사자인지 아닌지에 따라 건강진단 실시 주기를 다르게 규정한 이유는,
일반 사무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체 영향 요인과 공장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영향 요인이 다르고, 정신적 근로를 주로 하는지 또는 육체적 근로를 주로 하는지에 따라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사무실에서 주로 정신적 근로를 하더라도 그 위치가 공장과 같은 구내에 있어 공장에서 발생하는 요인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면, 해당 근로자는 연 1회 건강검진을 수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종합할 때, 산업안전보건법 상 제외되는 의무를 규정한 취지는 유해·위험의 정도를 고려하여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일부 의무를 제외하고자 하는 것이고,
건강진단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종사하는 근로의 성격이나 근무하는 환경의 특성에 따라 그 실시주기를 달리 정한 것이기에, 같은 ‘사무직’이라는 단어를 쓰면서도 그 해석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사업장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에서 제외되는 사무직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인지 또는 우리 회사 사무직 근로자에게 건강진단을 몇 년에 한번 실시해야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이러한 법의 취지와 해석을 고려하여 각각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Posted by 유예슬 노무사
노무법인 유앤